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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897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의료법인 G에서 운영하는 H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병원장이다.

피고인

A의 남편 I은 2008. 3. 3.경부터 2011. 5. 16.경까지 J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합계 1,278,450,000원을 J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1. 9. 19.경 위 J에게 위 차용금 중 1,178,45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공정증서는 ‘채권자 J은 채무자 I에게 1,178,45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일은 2011. 10. 30.이며, 연대보증인 A은 채무자 I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이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공정증서에 의하여 J로부터 피고인 A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피고인 A의 재산에 허위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B 명의의 우리은행 및 부산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한 재산은닉 피고인 B는 2011. 10. 17.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 169-63에 있는 우리은행 온천동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를 개설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등을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에 있던 잔액 7,904,612원을 전부 인출하여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그대로 입금하고, 2011. 10. 18.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에서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1. 10. 18.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48-23에 있는 부산은행 팔송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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