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피고인 L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L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11.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0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7. 14. L으로부터 피고인 A가 사용하던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5그램이 들어 있는 김박스 1상자를 인천행 고속버스 편으로 보내 L으로 하여금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위 김박스 1상자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L
가. 피고인 L은 2011. 7. 14. 위 A가 사용하던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A가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천행 고속버스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 있는 김박스 1상자를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L은 2011. 7. 14.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P 볼보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2.5그램을 1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1041]
3. 피고인 L
가. 피고인 L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