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22,17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천시 B에 있는 C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2. 11. 19.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수량 및 품질) (1) 공급자는 구매자의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게 제품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주유소에서 판매할 제품을 공급인도하며, 구매자는 본 계약 기간 중 주유소의 제품 소요량 전량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3. 11. 20.까지 1년으로 한다.
(3)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 계약은 만료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8조(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상표표시) (1)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상표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영업활동을 위하여 공급자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
(4) 구매자는 공급자의 상표가 부착된 주유기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제품이나 혼합제품을 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본 계약 제3조 제1항,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주유소에 공급한 직전년도 해당분기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중 큰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