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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855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7. 14:20경 제주시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D(50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7. 14:20경 제주시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B의 싸움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도 피해를 당한 점, 피고인 A는 폭력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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