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 30.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3세)에게 피고인의 딸을 강간한 것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 30. 18:10경 제주시 F호텔 앞 노상에서 E이 피고인의 딸을 강간하기 전 피해자 G(남, 19세)도 함께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같은 날 18:1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제주시 F 호텔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공동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 E은 유부남임에도 피고인의 나이 어린 딸을 강간하였는바 E은 이 법원 2020고합102호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로 2020. 11. 12. 실형선고를 받아 구속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