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D, E과 함께 2014. 6. 15. 15: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D이 담을 넘어가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와 E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작은방 서랍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놀드 파머 지갑 1개, 법당에 놓여 있는 현금 9,000원 등 합계 20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 A는 D, E과 함께 2014. 7. 14. 16: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D이 담을 넘어가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와 E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과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E과 함께 2014. 7. 23. 01:00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교회에 이르러, E이 창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88서울올림픽 기념주화 3개, 포항제철 증권 4장, 만년필 1개, 닥스 지갑 1개, 뭉크 지갑 벨트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E, M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E, M와 함께 2014. 7. 26. 00:3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