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6. 15. 15: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담을 넘어가 문을 열어주고 D와 E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작은방 서랍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놀드 파머 지갑 1개, 법당에 놓여 있는 현금 9,000원 등 합계 20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7. 14. 16: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담을 넘어가 문을 열어주고 D와 E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이고 2011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 중등도 정신 발육지연 등을 이유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