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4. 02:50경 아산시 C 소재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4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12. 13. 02:32경 아산시 G건물 H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함께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J 소유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 29. 01:54경 아산시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함께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약 6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4, 19,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및 7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