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5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2. 12. 6. 03:00경 D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2. 6. 04:30경 위 F주점에서 D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G지구대 경위 H(남, 57세), 경사 I(남, 47세)이 무슨 일로 시비가 되었는지 묻자, H, I에게 “경찰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H, I이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H, I에게 “씨발 좃같은 놈들 왜 지랄이야. 내 친구에게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H, I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쳐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게도 공무집행방해죄의 1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