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2015. 4.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법인계좌인 기업은행 계좌(E) 등 다수 계좌의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를 보관ㆍ관리하며 회사 운영자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6.경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는 ‘2008. 8. 25.’ 280만 원 횡령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9. 8. 25.’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759쪽). 따라서 범죄일람표 연번을 일부 수정하고, 공소사실도 최초 범행인 '2008. 10. 6.' 횡령 범행을 기재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원주시 신림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현금 7,800,000원을 출금한 후 그 중 1,887,880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합계 648,211,776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3, 14),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증빙자료 없는 입출금내역, A F 계좌거래내역, A 거래명세,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22),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증거목록 순번 18, 19), 거래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