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3. 5.자 상해 피고인은 2011. 3. 5. 01: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당시 47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10. 8.자 상해 피고인은 2015. 10. 8. 22: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51세)이 출근 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걸려 온 여자의 전화를 의심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짓누르고, 계속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트린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세게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6번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2회 상해)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 특히 두 번째의 상해는 비교적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