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부산 연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몇달 전 스크린경마장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많이 하며 자꾸 따진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7. 02: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벌금 수배가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 지인인 ‘E’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이를 경사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위조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허위진술 및 피의자범행추가인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