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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30 2020고단2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8: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의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 2 차로에는 피해자 D( 여, 44세) 이 운전하는 E 제타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더듬거려 말을 하고,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돌발성 청력 소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08:12 경 평택시 F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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