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00:25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적정한 속도와 차간 간격을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도로 3차로 상에 먼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K7 택시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근접한 채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위로 위 K7 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