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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234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4,46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A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상가소유자 및 임차인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 B은 2012. 3. 1.부터 2014. 3. 31.까지 원고의 회장이었고, 피고 C은 2013. 9. 24.부터 2014. 8. 22.까지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상가 입주자들이 현금으로 납부한 관리비 등을 보관하던 중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33,759,13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5. 28.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0151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횡령금 중 9,29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회칙 및 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운영회 회칙 제2조(목적) 본 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A상가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가의 관리운영에 반영하며, 지분소유권자 및 입점자의 공동이익과 상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표기관) 본 회는 대내, 대외적으로 A상가빌딩의 공동소유권 행사와 공동운영관리를 위한 유일한 대표기관이 된다.

제6조(자격)

1. 본 상가의 지분권자는 임차인이 없을시 본회 회원이 된다.

2. 본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은 임차 기간 중 본회 회원이 된다.

제9조(총회의 구성)

1. 회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본 상가 관리를 위하여 총회를 구성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

2. 총회의 의사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층별로 집계하여 의결한다.

제13조(관리운영위원 회의)

1. 총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상임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각 층 회원이 선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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