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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30 2017나13655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피고의 구성 원고들은 광주 북구 N마을(행정동으로는 O동 14통이다. 이하 ‘N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고는 N마을 주민들이 2000. 2. 23.경 회칙을 제정하고 대표자 P 등 임원을 선출하는 등으로 구성한 N마을의 협의체 의결 기구로서(당시 명칭은 ‘N 새마을회’였다), N마을 대표자 선출, N마을 전체 재산 관리, N마을과 관련한 현안 협의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는 그 후인 2008. 5. 10.경 회칙을 개정하여 ‘N마을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피고는 2008. 6. 2. Q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150만 원에 매수하고 2008.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N마을 공동작업장 공사비로 78,123,610원을 지원받아 2009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의 회칙 개정 피고는 2014. 5. 10.경 회칙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N마을주민자치회 회칙 제2장 회원 제1조 (자격)

1. 2000. 2. 23. 발효된 N 새마을회 회칙에 의한 회원 중 2012. 3. 27.자로 수정한 회원으로 한다.

2. 제2장 제1조 1항의 회원이 사망하였을 시에는 생존해 계신 부부 중 1인 또는 직계가족의 자녀분으로 180일 이내에 N마을에 주민등록상 전입 및 거주하여야만 승계할 수 있다.

3. N마을 주민자치회의 마을 구성원은 “별첨”으로 첨부한다.

제4조 (입회) 제6장 제3조에 명시된 마을 총재산을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입회할 수 있다.

제6조 (탈퇴)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당하였을 시 일체의 권리 및 금전적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장 회의 제1조 (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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