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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8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상가 1층 소재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D’이라는 상호로 카페 회원 가입 대행 및 대량 쪽지 발송 대행 영업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카페 운영자들과 계약한 다음, 성명 불상의 해킹업자와 공모하여 그가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아이디(E)와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F’ 카페에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41,728개와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총 34개의 카페에 회원 가입을 하고 대량 쪽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네이버 아이디 회신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관련 참고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벌칙 규정은 위 법률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본문)}으로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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