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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9 2016고단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고, 2015. 1. 14.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9.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5 세 )에게 전화하여 “ 대명 리조트 소노 펠 리 체 골드 회원권이 원래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나왔다.

9,000만 원에 구입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개할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원 권 매매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9.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5. 12. 14. 잔금 명목으로 8,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D로 부터 회원권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을 독촉 받게 되자, 모친인 E 명의로 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위 D에게 보여주어 일단 위 D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명 리조트 회원권 매매 계약서 양식의 재산권 표시 란에 ‘ 소 노 골드 M’, 회원번호 란에 ‘H’, 회원성명 란에 ‘E’, 계약금 란에 ‘ 구천만 원 (90,000,000)’, 일자 란에 ‘2016 년 1월 21일’, 매도인 성명 란에 ‘E’, 매수인 성명 란에 ‘D’ 이라고 각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명 리조트 회원권 명의 개서 신청서 양식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E 명의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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