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22(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9. 00:30경 파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B(40세)이 불손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742(피고인 B)]
1. 2012.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0. 01:15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합계 47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5병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여, 43세)가 술값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얼음통 등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6개를 피해자 J 소유의 노래방TV 모니터 2개, 스피커 1개, 노래방본체 2개, 문짝 1개 등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파손케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