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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715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09:4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약 10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 불상자가 쓰레기를 쌓아놓았다는 이유로 위 쓰레기를 도로상에 발로 차서 흩어놓았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쓰레기를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인근 주민 D이 있는 데서, E지구대 경사 F에게 "야 씹할놈아 못 치우겠다, 너희들이 뭔데 참견이냐, 개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의 가슴을 머리로 3회, 팔꿈치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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