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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8:40경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다가 집 앞에 피해자 E(여, 18세)이 일행들과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비켜라. 이렇게 있으면 되나. 담배를 피우려면 다른 데서 피우지 왜 길가에서 피우노”라고 하자, 위 피해자가 “할배 담배 사줬나”며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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