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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42109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1. 4.경 주식회사 D와 사이에 2,000,000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 약정(‘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상 이자율은 연 2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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