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42109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1. 4.경 주식회사 D와 사이에 2,000,000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 약정(‘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상 이자율은 연 27.9%이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1. 4.경 주식회사 D와 사이에 2,000,000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 약정(‘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상 이자율은 연 27.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