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7. 28. 02:02 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1 동 앞을 서성이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 귀가하는 피해자 D( 여, 29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쫓아 가 ‘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연락처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을 걸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몸부림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앞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밑단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강간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6. 22:45 경 부산 남구 E 건물 주차장에서 우연히 맞은 편 골목 안 OO로 OOO 번 길에 있는 2 층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 여, 2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 안쪽에 선 채 문을 조금 열자 그녀에게 ‘ 옆 집에 사는 사람인데. 외국인이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불이나 가스, 물 다 괜찮아요
제가 봐 드릴까요 혼자예요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 괜찮다’ 고 대답하며 문을 닫으려고 하자 갑자기 문을 확 잡아당겨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6. 23:43 경 부산 동래구 G 아파트 후문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 귀가하는 피해자 H( 여, 20세 )를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