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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01 2017고단123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8세) 와 약 3년 동안 교제해 오며 결혼을 약속하였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5. 21:10 경 익산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Y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협박 내용이 녹음되지 않도록 차량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블랙 박스 및 케이블을 강제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 너 나랑 결혼할 거야 아니면 죽인다.

내가 너 죽이는 방법 세 가지를 생각해 뒀다.

첫째는 망치로 머리를 쳐서 죽이고, 둘째는 머리를 찍어서 죽이고, 셋째는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수차례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같은 날 22:40 경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을 담아 와 다시 위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 마지막으로 나랑 사랑( 성관계) 할래

회사 계속 다닐래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비닐봉지에서 위 식칼을 꺼내

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 식칼로 피해자의 손목을 그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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