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0318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는 2014. 6. 30. 원고와 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간편가입건강보험(Hi1404) 1종 기본플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7. 2. 17:12경 집 앞 도로에서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날부터 을지병원 중환자실에서 7일, 일반병실에서 36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8. 13. 퇴원하였다.

C은 퇴원 후 간병인 없이는 스스로 취식 및 배설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5. 1. 15.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중환자실 등 입원기간 43일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망인에게, 원고는 2014. 9. 18. 120만 원을, 다른 보험사인 우체국은 2014. 9. 12. 1,201,93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A가 2015. 1.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5. 4. 8. 피고 A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 A는 망인의 처, 피고 B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10, 11, 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망인은 지병인 간경화증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는 상해사망이 아닌 질병사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상해사망에 해당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