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220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9년 제40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9년 제40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