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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220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9년 제40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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