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1868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작성 증서 2016년 제188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작성 증서 2016년 제188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