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0:28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0%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원문로 쪽에서 문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20:28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기업도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0』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경 원주시 우산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관문로 69에 있는 과천시보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