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청구...
이유
1. 처분 등의 경위
가.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1) 남양주시장은 2006. 1. 19.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에 따라 남양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포함한 남양주시 C, D, E, F 일원 약 1,789,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에 앞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람을 공고하였다. 2)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장관은 ㉠ 2007. 12. 31. G 택지개발사업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위 일원 2,001,000㎡를, 사업자로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지정ㆍ고시(H)하였고, ㉡ 2010. 7. 14. 위 일원 1,984,073㎡를 택지개발지구로, 사업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의 2009. 10. 1.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다) 사장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한 후 이를 고시(I)하였으며, ㉢ 2010. 9. 17.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 따라 위 일원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고, 위 일원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면서 사업의 명칭을 G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으로, 그 시행자를 피고 사장으로 변경한 후 이를 고시(J)하였다.
3) 피고는 2011. 6.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시행세칙의 부칙에 따르면, 위 시행세칙은 2011. 6. 22.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지구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