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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합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79. 11.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198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1984.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7년, 1997. 10.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01. 1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2006.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9.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08: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캐비넷 선반에 놓여 있던 10만 원권 수표 32장과 현금 3,429,000원 등 합계 6,62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등 피해품 합계 7,7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증명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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