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 중
가.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2.부터 2016. 5. 1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4. 5. 12. B에 120,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11., 이율 연 6%, 지연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B의 대여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2014. 5. 12.자로 작성되었다
(이하 ’제1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제1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5. 7. 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6. 7. 8., 이율 연 6%, 지연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2015. 7. 9.자로 작성되었다
(이하 ‘제2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제2계약’이라 하며, 제1계약서와 제2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서’, 제1계약과 제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계약상 연대보증채무 120,000,000원 및 제2계약상 차용금채무 20,000,000원의 합계 140,000,000원 및 그중 연대보증채무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4. 5. 12.부터 변제기인 2016. 5. 11.까지는 약정이율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차용금채무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5. 7. 9.부터 변제기인 2016. 7. 8.까지는 약정이율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