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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9:00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지엔비 앞 도로를 삼산아파트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좁은 도로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건너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소나타 차량을 충격한 뒤 계속하여 우회전하여 진행다가, 때마침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 영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절박유산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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