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3:1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대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건국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직전 우회전을 해야 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우측 맨 끝 차로에 진입한 다음,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455,500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