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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8 2017노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 기재 주장)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13 헌바 343)에 따라 2016. 1. 6. 법률 제 13717호에 개정되어 동일자로 시행되었는데, 피고 인은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은 “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 상습적으로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42조의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4.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 상습적으로 형법 제 331조 제 1 항의 절도 및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42조의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전과들을 포함하여 절도 범행으로 8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③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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