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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형 집행 중이 던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8. 안동 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283』 피고인은 2018. 4. 2. 14: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그 곳 출입문 옆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체크카드 6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갔다.

피고인은 2018. 6. 1. 18:1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매장 '에서, 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구두를 둘러보는 척 하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H이 전화를 받기 위해 매장 안쪽 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옆에 놓여 있는 현금 35만 원, 신용카드 3 장, 통장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합 4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4. 19:0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여관 203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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