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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3. 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10.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9.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0:30 경 부산 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1. 15:12 경부터 2017. 5. 2. 19: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각각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4,094,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거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가지고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D,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24, 42)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4, 36 첨 부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출소 후 2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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