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11.24 2017누49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11~13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발병한 위암이 진폐증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과 당심의 E병원장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진폐증 때문에 망인의 위암이 발병하였다거나, 진폐증이 위암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제1행 중 “따fms다”를 “따른다”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