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위암에 대한 수술치료가 불가능하였고, 그 결과 3개월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암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므로, 결국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위암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의 E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동해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은 사망 약 3개월 전인 2015. 11. 18. 내시경 소견상 이미 조기위암이 아닌 진행성 위암이 의심되어 같은 달 23. 조직검사 결과 위암(위선암)으로 확진되었고, 그 후 2016. 2. 15. 및 같은 해
2. 16.의 검사결과 복막과 타 장기에 광범위한 전이가 확인되는 반면, 위 제1심 법원의 E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영상의학과)에 의하면 망인 사망 전 진폐병형의 악화는 없고 폐렴의 소견도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