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88] 피고인은 2019. 3. 3. 03:4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에 있는 유리컵을 들었다가 세게 내려놓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409]
1.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2019. 3. 16. 02:5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에서 소리를 지르며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25세)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다리를 치고, 위 업소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I(44세)이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860] 피고인은 2019. 5. 15. 15:27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직원으로 일하던 L 대리점에 들어와, 3개월 전 위 대리점에서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하면서 직원이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