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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6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9. 20:00경 서울 동작구 B, 1층 소재 C 운영의 'D' 식당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21: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경장 F에게 “짭새 새끼야 이거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의 몸에 침을 1회 뱉고, 경장 F가 다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경장 F의 몸통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경장 F의 몸통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술집 사장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가장 무거운 형종이 벌금형이고, 또한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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