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50』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2. 20: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테스트용 화장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위 E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을 저지하던 피해자 G(여, 26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및 상완 염좌(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419』 피고인은 2019. 5. 21. 12:33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 J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그곳 선반에 잠시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7 휴대폰 1대, K 신용카드 1장, L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에코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469』
1. 2019. 4. 6.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4. 6. 19:30경 안산시 단원구 M 부근 길에서, 사실은 수중에 1,000원만 있어서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70세)가 운행 하는 O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같은 구 P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6. 19:40경 안산시 단원구 P 앞길에서, 위와 같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