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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5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3: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 남)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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