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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2 2020고단16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23』 피고인은 2020. 4. 6.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인도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계속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869』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2. 15:5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19세)으로부터 “아저씨 그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치일 뻔 했어요”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썅년아, 뭐라고 했냐, 개새끼들, 너희 몇 살이냐,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과 왼쪽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노점상 벽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 11:25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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