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1.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과 공사금액 1,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서울 성동구 F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공사대금 관련하여 원고와 분쟁이 발생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5가합101281호(본소)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D은 2015가합2858호(반소)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8. 29. D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쌍방이 항소한 항소심 법원은 2020. 9. 18.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D의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D은 원고에게 178,800,400원 및 그 중 ① 58,597,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2.부터 2020. 9. 18.까지 연 6%, ② 28,203,4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1.부터 2018. 8. 29.까지 연 6%, ③ 나머지 9,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2. 12.부터 2018. 8. 29.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5952(본소), 2018나2055969(반소)}. 다.
1) D은 2014. 9. 29. C교회와 경남 함안군 G에서 C교회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5. 7. 31.까지, 공사대금 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률 1/1,000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사는 2014. 10. 23. 착공되어 2015. 12. 15. 사용승인 되었다. 라.
1) 피고는 위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C교회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100150호 , 위 가압류 신청은 201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