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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0 2018가합13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에 대한 본소 중 30,574,778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 및 승계 참가신청을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2. 29.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D 및 E 지상 다세대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계약금액 1,575,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7개월, 지체 상금율 1일 당 계약금액의 1/1,000으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2)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은 여러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2017. 3. 30.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2,075,000,000원, 준공 서류 접수 기한 2017. 4. 12.까지, 지체 상금 1일 당 4,500,000원( 계약금액의 2/1,000 )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세금 혜택 등을 통하여 피고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사계약 금액을 2,357,580,000원(= 약 정 공사금액 2,075,000,000원 피고에 대한 반환 예정금액 250,080,000원 이에 대한 13% 부가 가치세 32,500,000원 )으로 부풀려 기재한 소위 ‘ 업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준공 및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2017. 5. 17. 서울 도봉구 청에 준공 서류를 접수하였고, 2017. 5.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다.

2) 피고는 별지 각 [ 표] 기 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197,316,888원(= F에서 지급한 공사대금 1,716,071,048원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306,000,000원 피고가 직접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75,245,840원) 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9.부터 2016. 12.까지 기간 동안 그 중 1억 8,000만 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의 남편 이자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건축 주인 G은 “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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