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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나8047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3. 18. 19:37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 앞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20%:8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38,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문, 뒷휀더 및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38,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수리비 상당 손해 중 자신의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590,800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590,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문을 일자로 긁고 지나갔을 뿐,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휀더와 뒷범퍼 부분은 충격한 사실이 없고,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휀더 부분에 녹이 슬어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이미 오래전에 파손된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측 뒷문 수리비 261,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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