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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10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B 등에게 피해자 F에 대해 말한 것은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의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공소사실 내용은 피고인이 한 말보다 과장되어 있고, 상대방의 지위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도 없다.

나. 공갈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급여를 주고 서울까지 운전을 부탁한다

기에 피해자가 보내준 차비로 마산으로 내려가 급여를 받은 것이고, 당시 작성한 각서는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 원심이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악의적인 점,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투자한 회사 문제로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된 점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위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역시 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갈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돈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면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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