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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57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공연히 적시한 사실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경위, 장소, 그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정도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1. 2.경 피해자와 F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억 원 공사를 해서 1억 5,000만 원을 해먹었다. 25%를 해 먹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5. 11. 23.경에는 ‘피해자가 옥상 벤츄레타를 교체하면서 나사 하나만 교체를 해가고 200만 원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전체를 교체해서 300~400만 원을 썼다. 벤츄레타를 교체해서 나온 고철도 팔아먹고 혼자서 주물떡 주물떡 거려서 돈을 먹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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