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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5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상 책인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잔액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줘 라.’ 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 C를 기망하는 속칭 ‘ 기망 책’ 이고, 피의자는 ‘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의 총책에게 전달’ 해 주는 속칭 ‘ 대면 책’ 이다.

이처럼 보이스 피 싱 조직은 ‘ 기망 책’, ‘ 수거 책’, ‘ 송금 책’, ‘ 모집 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일사불란하게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현금 수거 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출력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해자를 만 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받고, 금융위원회 서면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으라’ 는 취지의 대응 팁 등을 숙지한 다음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6. 22. 11:0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 당신이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당신이 범죄조직과 관련이 있는지 밝혀야 하니 당신 계좌의 돈을 찾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검찰청을 위장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적 사항을 입력하자 거짓의 사건 정보를 띄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1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1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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