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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52118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17,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5. 25. 17:50경 D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시장 입구 앞 교차로 내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 내를 횡단하던 원고의 몸통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대뇌 타박상,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 출혈, 상세불명의 수두증, 폐쇄성 경, 비골 골절, 엄지 발가락의 개방성 골절, 발의 으깸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차량 진행신호에 교차로 내를 아래 그림과 같이 무단으로 보행하는 방법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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